장안대학교 교수회
수신자 상조회장
참 조 상조회 고문
경 유
제 목 장안대학교 상조회 규정 개정 건의
1. 관련근거 : 2026년 제2회 교수회 임시총회 의결
2. 위 근거에 의거하여 교수회에서는 상조회 규정이 현행 운영에 부응하고, 제규정에 상응하도록 별첨과 같이 당해 규정개정(안)을 건의합니다.
3. 이에 대하여 추후 개정절차에 관하여 회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
* 별첨 : 장안대학교 상조회 규정 개정(안)
장안대학교 교수회 회장(직인생략)
간사 : 유동규 부회장 : 송흥규 회장 : 정사언
협조자
시 행
교수회 2026 – 3호 (2026. 9. 16.)
접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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